선정 : 방음벽은 음향적 기능에 따라 흡음형과 반사(차음)형으로 대별되며 반사형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는 그 반대측에 반사음의 영향이 문제가 되지않을 경우 설치한다.
방음벽에 의한 삽입손실치는 회절 감쇠치, 및 직접음 감쇠치의 대수합과 흡음 감쇠치(흡음형 방음벽에서만 계산)의 산술 합으로 이루어진다.
Frenel N에 따른 회절감쇠치(△Ld)는
직접음 감쇠치와 반사음 회절감쇠치의 대수 합으로 산정한다.
여기서 N : Frenel 상수, F : 주파수(Hz)
투과손실치는 잔향실에서의 측정치로 산정하나 동일 자재로 구성된 차음벽에서 아래식으로 구할 수 있다.
△Lt = 20 Log(M x F) - 47(dB)
여기서 W : 방음벽에 사용된 자재의 면밀도(Kg/m²), F : 입사되는 주파수(Hz)
도로교통 소음원에 설치된 유한 방음벽에서 수음 R에 입사되는 직접음 감쇠치
흡음형 방음벽에서만 계산 삽입하며, 음원의 높이를 기준점으로 할 때 회절각 ψ는
중복길이는 방음벽과 방음벽 사이의 거리의 2배 또는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가능한한 표면은 흡음성 재료를 이용하여 출구를 통한 소음의 전파를 감소 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