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사업장,공사장,확성기,발파
배출기준,배출시설,환경기술인
도로철도소음한도,규제지역범위
소음도기준,시설물설치용도 제한
공동주택 실외, 층간소음 한도
지역·시간 대상소음(Leq·Lmax)
허가 · 신고 · 면제 대상지역. 대상 배출시설.
주택 사업계획 승인단계, 사용검사단계
신고대상 공사규모 기계 · 장비. 대상지역.
공동주택 경량충격음 · 중량충격음 등급
직접충격 소음, 공기전달소음 기준
적용범위:가구주택,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사업승인, 사용검사 대상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별표 1] 소음 대상지역 일반·도로변지역
교사내의 소음 55dB(A)이하
1일 8시간 작업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
도로교통, 철도교통소음 예측식. 입력자료의 범위.
성능평가서 시공전, 시공후. 방음시설 관리카드.
적용건설기계, 휴대용음향기기,가전제품 소음도
철도차량의 종류(제3조), 소음권고기준(제4조)
[별표 1]신축 주거용 건축물 인증심사기준
삽입손실 최소 7㏈ 이상, 높이 3m 이상
외부 설치시 50dB 이하 내부 40dB 이하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