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Re: 옆집공사로 인한 피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sunileng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5-08 목록 답변 글쓰기 본문 이러한 분쟁을 해당 지역 지자체나, 정부기관에 해결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피해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판결 자료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글옆집공사로 인한 피해 25.05.08 다음글아파트 지하실의 급수 펌프 소음 진동에 의한 피해 조정 25.05.01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