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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 관련법규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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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ileng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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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 만으로는 소음의 발생원 이이나 배상(소음원인제공자)의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단지 1층에 주거한는 이유만으로 공동사용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피해를 감수하고 재상상의 피해를 입을 수는 없습니다. (소음에 오래 노출되면 병 생기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 누가 그 APT에 입주하겠습니까?)

먼저 소음 발생원(급수 펌프 3층)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검토해야합니다.

건물의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시공분양사에 그 책임이있으므로 하자보수 신청과 책임(배상)을 요구해야합니다.

준공된지가 오래된 건물(APT)일 경우는 그 관리 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책임단체에 있습니다. 즉, 관리비의 수선적립금 등으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합니다.

관련법규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급 · 배수설비의 소음방지성능 : 급 · 배수설비의 소음이 주택 각실에 미치는 소음도가 40dB(A)이하이어야 한다.) 는 것은 각 세대 내에서 급 배수 시설을 사용시에 발생하는 소음의 허용기준입니다.

즉, 외부 급배수 시설에 대한 소음기준이아닙니다.(외부 급배수시설의 소음은 실내로 유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음발생 원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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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의 발생 전달 원인은 : 1. 기존에 없었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주로 펌프 내부 임페라의 부식으로 일어남으로 펌프 보수나 교체로 간단히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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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상 잘못으로 전달 되는 소음은 주로 방진 방음시설의 미비로 일어남니다.

펌프는 윗그림과 같은 방진가대 위에 설치 되어야하고 배관은 FLEX콘넥타로 진동이 절연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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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이 스라브나 벽체를 통과시 진동의 전달을 막을 수 있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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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의 행거에는 방진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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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실 은 주로 콘크리트로 만 되어있을 경우 발생하는 소음이 확산 증폭 됨으로 위와 같은 흡음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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