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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 옆 상가 에어콘 실외기 소음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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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ileng
댓글 0건 조회 83회 작성일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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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 상가 앞 공지에 소음 발생과 미관을 해치는 시설을 동의 없이 설치시는 당연히 철거 또는 이전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2. 소음을 측정하여 소음의 피해를 입증하면 소음 방지 대책을 당해 시설물을 설치한 사업자에게 요구 할수있습니다.(그 시설물이 해당 사업자 건물 내부 또는 전면에 설치 되어있다 하여도)

위와 같이 피해자는 단연이 이전 또는 이전과 소음 방지대책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순응을 하지 않을시 그 요구를 법원을 통해 강제 집행하게 해야 합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이 소음 방지 시설로 소음을 저감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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