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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은 시간대별로 소음이 규제 됩니다.
대상지역 |
시간별 소음원 |
아침,
저녁 |
낮 |
밤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 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
공장·사업장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공사장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 한하여 -5㏈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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