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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동소음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일반음식점 (호프집)을 운영중인데요
윗층이 검도장입니다.
저녁8시부터 고학년및 성인부 운동시간이 되면
진동과 소음이 도를 넘을 정도로 울리고 있어서 해결 방안이 있을지
문의드려봅니다
손님들이 진동과 울림이 심해서 중도에 시끄럽다고 이탈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조치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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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unileng님의 댓글
sunileng 작성일
문의 하시는 층간 충격음은 피해자 상가에서 소음전달을 방지 할수있는 기술적 방법은 없읍니다.
1.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검도장(운영자)와 건물주에게 알려야 됩니다.
2. 실제 전달 되는 소음의 정도를 측정하여 소음진동관리법 20조3항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 사업장 동일건물 소음기준과 비교 해봐야 합니다.
3. 소음 피해가 언제 부터 발생했는지(검도장, 호프집) 사업 운영 선순위를 조사 하여야 하고, 실제 피해(금전적 손해)를 입증이 되는 자료가 있으면 법원에 "피해방지"와 손해보상을 "검도장", "건물주" 에게 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 7176 4214 조영민 문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