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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측정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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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yujin
댓글 1건 조회 63회 작성일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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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생애첫주택 시공불량에 따른 불편함으로 시행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고려하고있습니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 하자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신청인이 하자원인 입증책임이 있기에 기술부족으로 기각될듯합니다.
일전 자문주심에 감사드리며,  추 후 변호사 선임과 별개로 현장실사 소음측정 마감재해체등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되기에
미리 여쭙니다.

일상생활 소음규제를 떠나, 위층 보일러 가동 시 집 전체에 나즈막한 167Hz의 소음이 청취됩니다. 핵심적인 피해원인입니다.
위층 보일러 설치 위치에서 멀어질수록 세기는 약해짐.
그러나 방마다 167Hz 대역의 신호는 포착됨.
* 해당 측정은 휴대폰 앱 사용.

생활소음으로는 규제할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있으나 정신적 피해와 세대 간 다른 시공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주장하려는데

1. 해당 167Hz의 웅웅거리는 소음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측정할 장비가 있을까요? 해당 장비로 측정한 것은 법정에서 공신력 인정가능여부
2. 측정 시 소요되는 경비에 관해 여쭙니다. 법무법인 수임료와 달리, 감정비용 추정에 필요.

소음의 유형과 측정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해봅니다.
167Hz를 뜻하는 기둥의 세기가 파장인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댓글목록

sunileng님의 댓글

sunileng 작성일

1. 소음측정 장비는 "환경부 형식승인"이난 장비.
2. "매년 정도 검사"를 필한 장비를 사용 측정해야  합니다.
3. 측정자는 "소음진동 기사자격증"을 소유하고 잔문적 지식이 있다고 인정 되는 자가 측정을 해야 합니다.
4. 저주파 소음을 측정 분석 하는 전문장비가 있습니다.
* 동일한 기기를 사용했다면 다른 집 보일러를 임시로 설치하여. 소음의 변화를 비교 해볼수 있읍니다.
당사 담당자 와 전화 상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