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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Re: Re: 하자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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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yujin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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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세한 분석과 핵심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것과 같이, “배관의 열팽창”,“와류의 진동 전달” 등 핵심적 추청 원인에 비록 이분야 전문가는 아니나 수개월 고심하고 살펴본 저로서 깊이 공감이 됩니다.

귀하께서 주신 의견은 시공사에 전달하여 AS 요청을 해보겠습니다만, 시공사가 적극 수용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해당 위원회(‘국토교통부 하자심사조정위원회’) 이의신청 단계를 밟고있는바, 
당사자로서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전문인의 ‘의견서’가 필요하여 답변에 언급하신 내용에 대해 첨부한 의견서(‘안전진단기관⋅관계 전문가 의견서’) 작성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 견적을 희망해봅니다.

재측정방법, 시공상태 판단 및 대책에 관해 어필한 내용을 제출하고 싶으나 관계 전문가 의견서가 아니면 제출이 안되네요.

모쪼록, 속 시원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판결문 중 (?)표기하신
  욕실2 천장 내부 전경은 다른 하자심사에 따른 첨부사진입니다. 입주 후에 부부욕실 점검구를 열어보니 누수의 흔적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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