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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상" ? ; 소음 피해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라고 판단 됩니다.
1. "우리 위원회" ?
2. 피해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됩니다. (상식적으로 하자는 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응 용어압니다)
윗집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지 판단이 먼저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은 이러한 소음의 피해를 판단하라는 규정이 아님니다.
현재 실내 암소음(백그라운드 노이즈) 15.9dB(A) , 피해 발생시 소음도 25.2dB(A) ; 차이 9.3dB(A) 음압 비교로 8~9배로 큰 소음입니다. 특히 동절기 창 말폐시 실내 소음도가 낮아 질때 매우 크게 들립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 이 2개의 기준, 규칙은 본건과는 상관이 없읍니다.
측정자료 검토 : 온수 사용 전, 후 ; 소음 피해 침실1(침실 욕조 사용시) 에서 만 측정.
* 제안 : 온수 사용시 "거실" , "침실1" 동시 측정바교 ; 욕실1 사용시, 욕실2 사용시 비교 측정.
현재 시공상태 판단 : 소음의 발생원인은 "배관의 열팽창", "와류의 진동 전달"이 건물 구조체에 전달되어 조용한 실내 벽, 천정 등에서 소음으로 방출되어 들리는 현상으로 판단되며, 온수 파이프에서 직접 방출 되는 소음도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책(참고) : 온수 배관과 슬라브 연결 부위에 고체음진동 전달 방지용품으로 교체하시면 다소 도움이 됨니다.
이러한 분쟁 문제는 환경 분쟁 조정위 등 행정기구에서 해결 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련법 규정치 보다, 아래 "수인한도 판단"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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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yujin] 하자 진단 (2024-03-11 16:33)
안녕하세요.
위층 보일러 온수 가동 시, 167Hz의 주파수 소음 발생과 관련해서
공동주택하자분쟁위에 하자심사 후 이의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입증에 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서가 필요한데, 하자진단을 개인이 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무리가 있기에 관련하여
기술 자문 가능할지, 기타 수행사례가 있는지 여쭙니다.
하자분쟁 신청 후 판정본을 첨부합니다.
이의신청 단계이나 전문가 자문이 필수로 첨부되어야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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