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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층 보일러 온수 가동 시, 167Hz의 주파수 소음 발생과 관련해서
공동주택하자분쟁위에 하자심사 후 이의신청 단계에 있습니다.
입증에 관하여 전문가의 의견서가 필요한데, 하자진단을 개인이 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무리가 있기에 관련하여
기술 자문 가능할지, 기타 수행사례가 있는지 여쭙니다.
하자분쟁 신청 후 판정본을 첨부합니다.
이의신청 단계이나 전문가 자문이 필수로 첨부되어야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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