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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Re: 아파트 꼭대기층의 진동소음 추가내용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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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률
댓글 1건 조회 48회 작성일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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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업무중에서도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동안에 저희집 안방에서 발생하는 진동소음의 원인을 찾아보고자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욕실환풍시설과 연결된 벤틸레이터를 의심하였는데 동력도 달려 있지 않은 고정식 벤틸레이터라 관련 소음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렌지후드와 연결된 공조기에서 측정하여 보니 관련 소음이 잡혀서 공조기 전원을 차단해보니 안방에서 소음이 확연히 줄어 드는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음의 크기는 줄었들었으나 미세하게 여운을 남기듯 소음이 남아 있는것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들어 시공사와 공조설비 시공업체에서는 전원을 끄면 완전히 소음이 사라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공조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음을 처음 인지하고 시공사에 하자접수를 하였을 때 옥상에 있는 설비는 렌지후드 공조시설과 엘리베이터 뿐이라고 하면서 공조기를 꺼본적이 있습니다. 그 때 도 소리는 많이 줄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니 공조설비 문제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달간 렌지후드 공조기는 소음원에서 배제하고 있었는데 측정을 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측에서는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보겠다고 하시지만 뾰족한 수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이를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sunileng님의 댓글

sunileng 작성일

★ 소음이 세대내 발생시 정신적,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신축APT(하자 보수 기한 중)에서 소음이 발생시, 원인규명과 하자 처리는 시공사와 분양사에 있습니다.
    피해자(입주자)는 원인규명, 대책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 소음으로 인한 판결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 https://sunileng.co.kr/sit/etc/배관소음서울중앙지법.html )

⭑안방에서 발생하는 진동소음
  옥상. 욕실환풍시설과 연결된 벤틸레이터를 의심 : 동력도 달려 있지 않은 고정식 벤틸레이터라 관련 소음 없음.
  (주변 암소음이 실내와 실외는 다름  니다. 조용한 실내에서 들리는 소음도 실외에서는 주변 소음으로 인하여 들리지 않습니다.)

⭑ 렌지후드와 연결된 공조기 : 공조기(전원을 차단. 안방에서 소음이 줄어 듬 확인.)
  미세한 소음이 남아 있음.
  전원을 끄면 완전히 소음이 사라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공조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유보적인 태도.

★ 후드는 배기 핏트로 연결 되어 있고 타 세대의 배기 시스템이 같은 배기구로 연결 되어 있습니다.
    공유하는 다른 세대의 전원을 차단해서 소음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소음 발생하는 주변기기를 확인해야 됩니다.
    신축 APT에서 소음이 나는 전력기기(팬, 모터)는 향후 노후화 되면 소음이 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