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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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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숙원
댓글 3건 조회 785회 작성일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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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4층인데 바로 앞에 지하환기장치가 있어요.
지하2층까지 주차장이 있는데 환풍기인가봐요.
그런데 새벽마다 여기서 50db이상의 소음이 측정되요.
관리실에 환풍기가 도는건 어쩔수 없더라도 시간이라도 새벽을 피해달라고 했더니 자동장치라서 본인은 할수없다는데 맞는건가요?
시간을 조정하던지 소음감소장치를 달던지 입주자대표에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밤에 잠을 잘수가 없고 창문을 열고 잘수가 없어요. 방법을 몰라서 얘기할곳이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목록

sunileng님의 댓글

sunileng 작성일

* 공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주차장 환풍기 소음 피해.
1. 설비 소음 책임
- 하자 보수기간내 신축 APT 경우에는 시공사(분양사)에 하자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 노후 APT : 수선 적립금으로 수선해야 됩니다(입주자 대표 회의-공동주택 관리규약)
2. 소음 피해
- 특히 환풍기 부근 세대는 이러한 소음[조용해야 하는 심야(새벽)시간]이 발생하면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고, 건물 재산적 피해도 발생이 됩니다.
3. 대책
- 피해를 받고 있는 세대와 같이 상의 하여 대책(위 1항)을 세워야 합니다.

한숙원님의 댓글

한숙원 작성일

이런 장치는 시간별로 조정은 불가능한가요? 새벽시간만 아니면 참을만 할거같아서요 관리실에서는 무책임하게 대답하니까 더 답답해요

혹시 시간을 조정하지 못한다면 소음줄이는 장치가 있나요?

sunileng님의 댓글

sunileng 작성일

불가능한게 어디 있겠습니까 ? 소음기 설치등 장치를 개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