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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입주한 아파트 1층 거주. *[ 하자기간 ]
약 1년 전부터 지하에 있는 물펌프에서 올라오는 소음/진동에 피해 발생.
물펌프가 집 밑에 총 3개 [지하 1층에 1개, 지하 2층에 2개] 펌프를 각각 작동했을때 집안에서 진동소음이 전달됨.
시공사에서 펌프를 수리했다고도 하고 여러 번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펌프 자체의 진동/소음도 있고, 배관에서 전달되는 진동/소음도 있는 것 같은 판단. 그래서 펌프를 수리하는걸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관리사무소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해결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하고, 시공사에 요청은 하겠지만.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관리사무소가 불친절한 것은 아니지만 직접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비용만 투입한다면 해결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해결이 가능한 문제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가능하다면 아주 개략적이라도 추정되는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 하자기한 - 시공사 책임 : 공동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피해를 계속거주 하시면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감수 하실수는 없음니다 ]
[ 배관소음/수인한도 여부를 떠나 하자로 인정(서울중앙지법)
1층 세대 소음 하자 “이는 배관이 완벽하게 시공됐다면 발생하지 않았고 다른 층의 세대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소음이 1층 세대에는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인한도 여부를 떠나 하자”라고 인정했다.] <--- 법원판례 참조하세요.
시공상 잘못으로 전달 되는 소음은 주로 방진 방음시설의 미비로 일어남니다.
펌프는 윗그림과 같은 방진가대 위에 설치 되어야하고 배관은 FLEX콘넥타로 진동이 절연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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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의 행거에는 방진기 설치 관, 수평 배관이 스라브나 벽체를 통과시 진동의 전달을 막을 수 있도록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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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배관의 행거에는 방진기 설치 하여 고체음(진동) 전달을 막을 수 있도록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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