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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unileng님의 댓글
sunileng 작성일
* 공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주차장 환풍기 소음 피해.
1. 설비 소음 책임
- 하자 보수기간내 신축 APT 경우에는 시공사(분양사)에 하자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 노후 APT : 수선 적립금으로 수선해야 됩니다(입주자 대표 회의-공동주택 관리규약)
2. 소음 피해
- 특히 환풍기 부근 세대는 이러한 소음[조용해야 하는 심야(새벽)시간]이 발생하면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고, 건물 재산적 피해도 발생이 됩니다.
3. 대책
- 피해를 받고 있는 세대와 같이 상의 하여 대책(위 1항)을 세워야 합니다.
한숙원님의 댓글
한숙원 작성일
이런 장치는 시간별로 조정은 불가능한가요? 새벽시간만 아니면 참을만 할거같아서요 관리실에서는 무책임하게 대답하니까 더 답답해요
혹시 시간을 조정하지 못한다면 소음줄이는 장치가 있나요?
sunileng님의 댓글
sunileng 작성일불가능한게 어디 있겠습니까 ? 소음기 설치등 장치를 개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