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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피해의 대책은 피해지역의 소음의 초과여부, 단순 민원, 행정명령, 법원 판결, 분쟁조정위 등 사유 발생 원인에 따라 소음 측정 평가 후에 대책 방향을 검토 해야 됩니다..
방음 대책은 소음원의 위치, 피해지역의 위치, 높이, 전달 소음의 주파수 대역, 발생시간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책 방법은 아래를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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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박성민님의 댓글
박성민 작성일
주신 자료 잘 활용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