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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Re: 아파트 바닥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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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ileng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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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소음, 진동 피해 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건축법" 등에 규정이 되어 있어 그 피해의 판단이 명확합니다.

문의 하신 "소음, 진동의 피해"의 원인과 대책.

1. 인지 가능성에서 진동으로는 가능성이 없읍니다.

2. 건물의 구조체(Wall, Slabe)에 진동(고체음 : 인지 가능 주파수 대역)이 전달 되어 피해자의 조용한 실내의 구조체에서 방사되어 인지 될수 있습니다.

3. 동절기 창호 밀폐 계절에 실내 암소음이 매우 조용한 경우에 인지 될수 있습니다.

- 원인 규명 방법 : 소음이 발생시 건물 전체 전원 차단시 소음이 사라지면 같은 건물에 있는 진동원의 원인, 세부적으로는 주변 각세대별 전원차단으로 판별. 소음이 발생시 건물 전체 전원 차단시 소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외부 구조체의 진동에 의한 전달로 판별 됨.

* 통상의 피해라 함은 다수가 인지 가능한 수준의 경우를 말합니다. 백그라운드 노이즈로 어항, 가습기, 공기 청정기 등으로 소음을 마스킹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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