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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ileng님의 댓글
sunileng 작성일
1. 신축 5개월차 APT 소음 피해. (피해 층? ; 피해주거 세대 범위?)
2. 소음의 특징
- 보름전 부터 24시간 발생(현재 2022.04.22)
- 30초 주기로 소음 발생. 지속시간 30~50분.
- 소음원 추정 : 지하 1층 기계실.
* 신축 건물에서 소음 발생은 "하자"에 해당 됨으로 "소음 피해 기록 일지", "확인서" 등을 준비하시고 시공사에 서면으로 하자보수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위 서면 기록은 나중에 법적다툼이 발생시 매우 주요한 자료가 됩니다.(피해자측은 소음원의 진원지를 특정 하지 안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인 규명" 과 "대책"은 시공자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