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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06-276호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제10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권한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권한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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