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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사전신고/비산먼지신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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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ileng
댓글 0건 조회 8,691회 작성일 0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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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06-276호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제10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권한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권한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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