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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공고 제 401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6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취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첫마을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건설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도로변 고층 공동주택의 소음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나. 도로변 고층 공동주택 소음 규제기준 개선(안 제9조제1항)
(1) 도로변등에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대책으로 방음벽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고층 공동주택 건립추세를 감안할 때 방음벽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소음기준 개선방안 확정(‘06.7.28)
(2) 방음시설 설치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5층이하 부분은 현행과 같이 방음벽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6층이상은 창문을 닫고 생활이 가능한 설비등을 갖춘 경우 실내 소음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도로변등 고층 공동주택 거주자의 소음피해를 예방하고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대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인 경우
부 칙
①(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9조(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대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2. 공동주택의 세대안에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온도조절장치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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