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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환경분쟁조정자료(조정신청서,작성방법,지역별접수처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sunileng
댓글 0건 조회 4,907회 작성일 06-12-0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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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영향은 장기간에 걸쳐 복잡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피해사실도 사후에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환경피해에 대하여 가해자가 이를 부정하는 경우 전문지식이 부족한 피해자가 안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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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패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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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처리기간

재정 (裁定)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재정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

9개월

조정 (調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

9개월

알선 (斡旋)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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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및 소음, 진동과 악취 등에 의한 건강상 
· 재산상의 피해분쟁
2. 환경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 
· 관리와 관련된 분쟁
3. 진동이 그 원인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로 인한 건강상 · 재산상의 피해분쟁
4.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건강상 
· 재산상의 피해분쟁
5.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물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상 
· 재산상의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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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의 조정사무 중 다음의 업무를 관장합니다.

▶ 신청 조정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 (裁定)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 2이상의 시 · 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분쟁으로서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이나 ㉯ 조정가액이 50억원이상인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調停)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관할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
▶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다수인 환경분쟁


2.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위의 조정사무 중 다음의 업무를 관장합니다.

▶ 당해 시 · 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신청 조정가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
▶ 당해 시 
· 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지 않는  분쟁의 조정/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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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裁定)의 효력>
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제기했다가 소송을 철회한 경우 포함), 당사자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재정내용의 채권 
· 채무관계 확정)


<조정(調停)의 효력>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알선의 효력>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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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사건을 담당할 심사관과 재정위원을 지명하여 알려드리     고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문서로 제출 요구

 

2. 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에게 사건담당 심사관, 재정위원 지명 알림 및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제출 요구

 

3. 담당심사관 및 관계전문가의 현장조사 실시 (신청서 접수 후 한달 이내로 실시)

 

4. 당사자 출석요구서 발송

 

5. 회의 개최 및 당사자 심문

 

6. 담당심사관의 현지조사결과와 재정회의에서의 당사자 심문결과를 종합, 판단하여 피해인정 여부와 배     상 금액 결정

 

7. 재정문 송달

 

8.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재정문 수령 후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 기     간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결정내용은 당사자간 합의효력 발생

 

9. 가해자가 위 기간내 법원에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위원회 결정을 이행도 하지 않을 경우 패해자는 가해     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이행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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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시 구비서류 1083642777382.gif


1) 신청서 정본 1부
 


2) 선정대표자 선정 및 선정 동의서 각 1부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에만 필요)

- 동의서는 개인별로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지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대신 날인 가능
※ 신청인·대표선정동의 및 개인별 피해금액내역은 아래 작성예시에서와 같은 통합서식으로 작성


3) 증거 및 참고자료

   <정신적 피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이 피해지역에 피해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민등록이 피해 지역에 해당하는 주소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요구는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에는 세입자도 신청이 가능

   <인체·건강 피해의 경우>

   
- 전문의사의 건강진단서 및 소견서, 피해자의 진료비 내역, 기타 피해현황 자료

  <재산피해의 경우>

     
① 건물피해의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록부등본(피해자 소유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공사원가 계산서(피해가옥의 수리비용 견적서), 지적도 등 인과관계 규명 및 배상액 산정 참고자료

      ② 축산물 피해의 경우

          - 연도별 축산물관리대장 사본
          - 축산물 구입 및 판매거래명세표
          - 공인기관의 병성감정 결과(성적서), 사료 및 관리비용 자료, 동물사육장 평면도 등 피해현황 자료

       ③ 과수 및 농작물 피해일 경우

           - 토지대장 및 등록부등본
           - 지적도
           - 연도별 판매거래명세표
           - 종자구입 및 관리비용자료, 피해과수 및 농작물 현황자료

       ④ 수산물 피해의 경우

           - 어업허가권 사본
           - 종패, 치어 등의 구입 및 관리 비용의 자료
           - 피해 현황자료

공동자료:  피해사진 및 주변환경사진
 

2. 신청서 작성요령


 신청인
피해를 입은 개인은 신청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상호를,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상의 상호를 기재하며, 별지에 신청인명단 작성한다.

 선정대표자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대표자(3인이하)를 선정하여 기재하고 별지에 대표자 선정 및 대표자 선정동의서(반드시 서명날인 또는 지장을 찍는다)를 작성한다.

 피신청인
피해를 주는 회사등 본사 회사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오염 발생의 일시·장소
피해를 주는 공사장, 공장의 현지주소 및 현장 전화번호를 지역번호와 함께 기재한다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장소
피해발생장소의 주소를 기재한다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소음등 주요 피해원인 및 대상을 기재하고 상세내역은 별지로 6하원칙에 의해 작성한다

 재정을 구하는 피해액 및 그 산출근거
신청인별로 피해입은 금액과 산출근거를 별지에 상세히 작성한다

 분쟁의 경과
분쟁사유가 발생하게 된 시점부터 유관기관, 피신청인등과 신청서를 제출하기까지의 기간동안 이루어진 분쟁내용을 별지에 상세히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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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on_square2.gif  공사장 소음·진동피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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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on_square2.gif  분뇨처리시설 악취피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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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on_square2.gif  공장 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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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on_square2.gif  헬기소음에 의한 사슴피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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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on_square2.gif  도로공사장 소음·진동 가축피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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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on_square2.gif  공장 매연, 악취 피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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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on_square2.gif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반대 분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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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on_square2.gif  층간소음 피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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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on_square2.gif  도로 차량소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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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부서별전화번호F A X
위 원 장
 2110-6900
504-9306
사무국장
 2110-6980
서무담당
 2110-6981
심사담당
 2110-6988~99

 

지방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기  관  명

담 당 부 서

전 화 번 호

F A X

서 울 특 별 시

대   기   과

02-3707-9772

02-3707-9549

부 산 광 역 시

환경보전과

051-888-3605

051-888-3609

대 구 광 역 시

환경정책과

053-429-3715

053-429-3519

인 천 광 역 시

환경보전과

032-440-3516

032-440-3519

광 주 광 역 시

환경정책과

062-606-3514

062-606-3519

대 전 광 역 시

환경정책과

042-600-2611

042-600-2619

울 산 광 역 시

환경정책과

052-229-3122

052-229-3149

경     기     도

환경보전과

031-249-4242

031-249-3519

강     원     도

환경정책과

033-249-3522

033-249-4035

충  청   북  도

환   경   과

043-220-3532

043-220-3519

충  청   남  도

환경관리과

042-220-3512

042-220-3519

전  라   북  도

환경정책과

063-280-4705

063-280-3519

전  라   남  도

환경정책과

062-607-4778

062-607-6210

경  상   북  도

환경관리과

053-950-2389

053-950-3519

경  상  남  도

환경관리과

055-211-4123

055-211-4119

제     주     도

환경정책과

064-710-2622

064-710-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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