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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분쟁소음 채증]소음도, 녹음, 최고소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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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ileng
댓글 0건 조회 5,880회 작성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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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자료(소음 피해자료) 24시간 소음도와 녹음 채증

[공사장소음, 층간소음, 공장소음, 집회소음, 생활소음, 사업장소음, 교통소음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43

38

최고소음도

(Lmax)

57

52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Leq)

45

40

 

c1.jpg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대 상 지 역

시간대별


(06:00~18:00)

저녁
(18:00~24:00)


(24: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만 해당한다),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마.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c2.jpg

 

집회및시위 소음

 (단위 : Leq dB(A))     

                시 간 대        
    대상 지역

주간(해 뜬 후~해 지기 전)

야간(해 진 후~해 뜨기 전)

주거지역, 학교

65 이하

60 이하

기타지역  

75 이하

65 이하

 

 생활소음 규제기준

대상지역

시간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07:00~18:00)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병원·공공도서관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 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fusion2.jpg

 

1086759767337.gif       SUNILENG

Fusion Sound Level Meter Manual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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