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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자료(소음 피해자료) 24시간 소음도와 녹음 채증
[공사장소음, 층간소음, 공장소음, 집회소음, 생활소음, 사업장소음, 교통소음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 ||
주간 | 야간 | ||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 (Leq) | 43 | 38 |
최고소음도 (Lmax) | 57 | 52 | |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 (Leq) | 45 | 40 |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대 상 지 역 | 시간대별 | ||
낮 | 저녁 | 밤 | |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만 해당한다),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 50 이하 | 45 이하 | 40 이하 |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 55 이하 | 50 이하 | 45 이하 |
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 60 이하 | 55 이하 | 50 이하 |
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 65 이하 | 60 이하 | 55 이하 |
마.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집회및시위 소음
(단위 : Leq 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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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규제기준
대상지역 | 시간별 소음원 | 아침, 저녁 | 낮 | 밤 | |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병원·공공도서관 | 확 | 옥외설치 | 60 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 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장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사 | 동일 건물 | 45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
기타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사장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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