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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62호, 2019.12.24)]
7.0 분석절차
7.1 측정자료 분석
측정자료는 다음 경우에 따라 분석·정리하며, 소음도의 계산과정에서는 소숫점 첫째자리를 유효숫자로하고, 측정소음도(최종값)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1.1 샘플주기를 1초 내외로 결정하고 1시간 동안 연속 측정하여 자동 연산·기록한 등가소음도를 그 지점의 측정소음도로 한다. 단, 1일 열차통행량이 30대 미만인 경우 측정소음도에 표 1의 보정표에 의한 보정치를 보정한 후 그 값을 측정소음도로 한다.
표 1. 최고소음도와 배경소음도 차이(d)에 따른 보정표(단위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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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 최고소음도 - 배경소음도 |
※ 단서조항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량되거나 신설된 노선에 한하여 적용한다.
7.1.1.1 배경소음과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한 최고소음도는 소음계의 동특성은 느림(slow) 모드로 하고, 열차 3대 이상의 최고소음도 (Lmax) 평균으로 하며, 화물열차를포함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음계의 동특성을 빠름 (fast) 모드로 하 는 경우에는 열차가 통과하는 동안의 1초 등가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각 열차의 최고소음도로 할 수 있다.
7.1.2 위 7.1.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경소음과 열차의 최고소음의 차이가 10 ㏈ 이하인 경우 등 배경소음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열차 통과시의 소음노출레벨 (LAEi)을 측정하고 1시간 등가소음도 (Leq, 1h)로 환산한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 서 반올림한다.
* 각 열차 통과시의 소음노출레벨 (LAEi)을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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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통행시간 및 녹음을 비교하여; 철도소음이 아닌 것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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