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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시행사와 시공사에 공동배상 : 아파트 층간소음(아파트 입주자 168명이 낸 소음피해 배상 신청사건) 1억6천7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 2008.03.31)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인천 서구 검암동 OO아파트 입주자들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차음공사비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아파트 건설 시행사와 시공사에 167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신청인들은 아파트 시행사 및 시공사가 아파트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분양함으로써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차음공사비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피해배상을 요구하였으며,
○ 위원회는 측정기관(소음·진동측정대행업 등록업체)이 신청인 아파트 거실에서 측정한 층간소음도가 최고 63dB에 이르러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 기준인 58dB(경량충격음)을 초과함에 따라 피해배상을 결정하게 되었다.
○ OO아파트 시행사는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당시(2002.9월)에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층간소음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규정에도 “각 층간에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동주택의 사용목적을 감안할 때 입주자들이 기대하는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음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차음보수를 해주거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또한 입주자들도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하여 법령상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시기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차음보수비의 50%를 감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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