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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일기술산업] 당사 "층간소음보고서" 인용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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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ileng
댓글 0건 조회 7,465회 작성일 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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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당사(선일기술산업) 측정 층간소음보고서 인용 배상판결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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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 원문자료

2000년 7월 사용승인을 받아 임대하여 오다가 2005년 9월 분양된 강원도 원주시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보수비용 피해 분쟁사건

"층간소음" 법 시행 이전 준공APT도 소음피해 배상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신청인들이 측정기관을 선정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수행한
『원주시 구곡지구 00아파트 공동주택 층간소음 검토보고서〔선일기술산업(주), 2006.4〕』에 의하면, 00아파트(3개 세대)의 거실을 대상으로 하여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건교부고시)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현장측정· 평가(‘06.4.27)한 결과, 역A특성가중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경량충격음)이 62~65dB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모든 평가지점에서의 바닥충격음이 4~7dB범위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1년)』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수인한계(경량충격음 58dB)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책임
피신청인은 00아파트의 구조 등을 설계· 분양한 자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민법 제667조, 제671조에 따라 하자보수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책임이 수급인(시공자)의 계약조건(설계기준 등)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수급인에게 별도의 절차로 구상권(관련법조항 : 민법 제756조 등) 등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분양한 아파트의 바닥충격음이『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2001년)』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수인한계를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아파트 사업계획의 승인신청(‘00.7월) 당시의 법령에 비추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공동주택의 사용목적을 감안할 때 입주자들이 기대하는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음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차음보수를 해 주거나,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항(‘91.1.15제정)  :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배상액 산정기준
신청인 아파트의 경량충격음이 62~65dB로서 공동주택 거주자의 수인한계인 58dB과의 차이 4~7dB을 줄이기 위한 차음공사비(차음시설비, 철거비, 도배비)는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자료(2002.7),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표, 배상사례 등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신청인들의 상당수(약 50%)는 기존 임대주택에서부터 거주하여 층간소음의 정도를 잘 아는 상황이고, 신규로 분양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존 입주자들로부터 듣거나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아파트에 하자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받은 점과 당해 아파트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시행(‘04.4월)이전에 완공된 점 등을 감안하여 차음보수비의 50%를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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