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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변 공동주택 실내소음도(45dB이하) 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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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ileng
댓글 0건 조회 5,235회 작성일 0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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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부터 도로변 고층주택(6층이상), 실내소음기준인(45데시벨 이하)이 적용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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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원문자료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소음기준 개선사항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이 07.7.10 국무회의에 통과되어 7월중에 공포·시행(일부사항은 08.1부터)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철도변 공동주택 실내소음도(45데시벨이하) 기준 도입

현재 도로변등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이상인 경우 공동주택을 도로등으로 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여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실외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주택을 도로변에서 50미터 이상을 띄어서 건축해도 주변 환경변화로 인하여 외부소음 기준(65데시벨미만)을 만족하기가 어렵고, 방음벽을 고층아파트 높이까지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어 고층 공동주택 거주자의 소음피해 및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에 애로가 있었다.

(개정내용) 08.1.1부터 공동주택 6층이상 부분은 현행 실외소음기준(65데시벨 미만)과 실내소음기준(45데시벨 이하)을 선택적으로 만족하도록 개선

 ⇒ 실내소음기준은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곳과 소음·진동 규제지역에서 적용되며, 이곳에서는 공동주택의 외벽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6층 이상의 실내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가 되어야 한다.

☞ 2008년 1월부터 신규로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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