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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음 법원판례(2007)
개로 인한 소음 역시 개 주인의 책임이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다가구주택에 사는 김모씨 등 8명이 “개 소음 때문에 밤잠을 못 잤다.”며 이웃집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위자료 20만∼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역시 같은 달 전원주택 거주자(50·여)씨가 “옆집 개 소음으로 몸에 이상이 생겼다.”며 낸 소송에서 “피고는 147만여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급배수설비소음 배상판결(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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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한 아파트에 입주한 7백67세대는, 93년 입주 초기부터 상하로 인접한 층의 화장실에서 변기를 사용하거나, 급·배수를 하는 경우 소리가 차단되지 않고, 인접 아파트에 거의 그대로 전달돼 그 소음으로 인해 입주자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입주자들은 선정 당사자를 통해 분양업자는 물론 시공업자에게 하자를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청구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해당되는 아파트 중 8세대를 표본으로 삼아 조사한 결과, 입주자들이 평소 화장실사용이나 야간의 숙면에 큰 방해를 받아왔고, 이는 아파트의 건축 구조상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므로, 분양업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하자를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현재 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부의 소음 등을 규제하는 법률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양업자는 분양계약에 따라 주어진 외부적 조건, 사회 경제적 여건 및 기술적 제약하에서, 입주자가 필요 최소한의 쾌적한 생활을 유지해, 분양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의 구조적 하자로 소음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소음이 적절한 수준으로 차단되지 않는다면, 이는 분양업자가 담보책임을 지는 하자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시공업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와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하자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하자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화장실에서 나는 소음 등을 감소시키고, 차음 시공하는데 드는 것으로, 10평,12평,15평형별로 중간층 및 최상층에 따라 34만2천원, 22만9천1백40원, 36만4천원, 24만4천원, 27만5천원, 18만4천2백50원 등으로 차별화했다.
층간소음 배상판례(2005)
고양시에 사는 아파트 주민 96명이 "건설회사가 각층 바닥 슬래브 위에 당초 설계도상의 스티로폼과 콩자갈층 대신 기포 콘크리트를 시공하고, 바닥 슬래브로부터 마감 레벨까지 두께도 100mm로 설계도(120mm)보다 얇게 시공하는 바람에 윗집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소리나 전화벨 울리는 소리 등이 아랫집에 모두 들리는 등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건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입니다. 당시 재판과정에서 법원의 의뢰를 받은 전문가들이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문제가 된 아파트의 소음도는 거실 중앙을 기준으로 평균 68dB로 나타났는데, 당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각종 법규는 아파트를 건축할 때 철도나 도로, 기타 소음시설 등 외부로부터의 소음에 대해서는 65dB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만, 아파트 내부의 생활소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의 소음도도 대개 60~70dB 수준인데, 이렇게 국내 아파트들의 방음설계와 시공이 취약한 것은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분양때 방음효과가 큰 마감재를 사용한다고 광고한 뒤 실제 건축과정에서는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해 놓고 뒤늦게 행정관청으로부터 설계변경 허가를 받는 편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건설회사는 주민들에게 총 5억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내렸고
차량소음 피해 입주민에 최고 145만원 배상(2007)
울산지법 민사1부는 지난 3월 울산시 남구 무거동 옥현주공아파트 입주민 1640명이 인근 도로의 차량 소음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울산시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측에 소음피해 등에 대한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결정 사례에 따라 피고는 거주기간 3년 6개월 이내 입주민에게 145만원, 3년 이내는 130만원, 2년 6개월 이내는 115만원을 각각 차등 지급하고 방음벽과 무인단속카메라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아파트 인근 도로를 지나는 차량 등으로 인해 소음환경기준(주간 65㏈·야간 55㏈)이 수시로 초과되고 야간에도 소음에 노출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아 고통이 계속 되고 있음을 인정해 배상을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집회 확성기 소음 법원판례(2007)
인천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홍우 부장판사)의 가처분결정으로 인천시 부평구가 '십정동 철거대책위'를 상대로 제기한 '확성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집회신고를 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만 확성기를 동원해 소음기준치를 넘겨가며 관공서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확성기 사용금지를 결정한것이 있습니다.
부평구는 십정동 철거대책위가 구청사 앞에서 '철거민들의 이주 대책을 세워달라'며 확성기를 동원, 소음기준치(80dB)를 훨씬 초과한 소음(최고 95dB, 평균 85dB)을 내 업무에 방해를 받게되자 법원에 확성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것입니다.
지나친 소음, 합의서 있어도 "4천만원 배상하라"(중앙위 판례)
주거지역등 공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된다면 미리 합의서를 작성 하더라도 효력이나 한계를 명확히 해야 그 효력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A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씨 등 206명이 인근의 스포츠센타 건설업체인 (주)A건설 등을 상대로 신청한 소음,진동,먼지피해 배상신청에 대하여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사건에서 건설업체는 건물 신축공사 당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보상차원에서 1억7천여만원 상당의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합의내용 외에 별도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결과 공사시 발생된 소음도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인 70데시벨를 초과한 최고 75데시벨로 나타나 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됐다.
또, 합의서의 내용은 아파트 주출입구 바닥재 변경 및 단지내 조경식재 보완 등에 관한 것으로서 비록 주민 보상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공사시 발생되는 환경피해에 관하여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의 배상결정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다.
조정위는 “이번 사례로 볼 때, 공사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합의의 효력이나 한계 등을 명확하게 한다”며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당사자간 이를 둘러싼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파트 인근 소음 유발로 ‘구류’(2007)
아파트 주변에서 소음 피해를 유발한 집회 개최자에게 구류가 선고됐다.
이번 선고는 사법체계상 구류가 벌금에 비해 가벼우나 벌금보다는 구류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징벌이 된다는 차원에서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M업체의 타워크레인기사 S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다니고 있는 임원의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노조원들과 집회를 열어 노조원 40여명과 확성기를 사용해 투쟁가를 부르고 풍물패를 동원해 북과 꽹과리를 치기는 등의 소음을 유발했다.
경찰은 집회로 인한 소음이 법정기준인 65㏈을 초과하자 확성기 사용중단을 명령했으나 이를 거부한 S씨는 7월에도 노조원 50여명과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어 79.9㏈의 소음을 기록했다. 재차 집회를 감행하던 S씨는 결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체포됐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1조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우, 징역은 최대 6개월, 벌금은 최대 5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다. S씨는 당연히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다가 재판부로부터 지난달 30일 구류 20일을 선고받은 것이다.
서울 동부지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주변에 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집회 문화에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징역형은 가혹하고 벌금 50만원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판단에서 실효성이 있는 구류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소음규제법률 제정 전 신축 아파트도 층간소음피해 배상(2007)
그동안 2003년 이전에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들이 층간소음규제기준이 당시에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아파트입주민들의 요구를 거부해왔으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 이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소음규제기준마련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라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가 분명하다면 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00년 7월에 준공된 뒤 2005년 9월 분양이 완료된 강원도 원주시의 모아파트 입주민 최모씨 등 주민 211명이 신청한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피해보상 신청’ 사건에 대한 것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건설사인 (주)A사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바닥충격음의 수인한계를 58데시벨이라는 기준은 자신들이 아파트를 준공한 이후인 2003년도에 비로소 설정된 것이며 당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신청 시에는 당시의 법령에 비추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법률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65데시벨로서 거주자들의 수인한계를 초과하고 준공당시의 법률에도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음을 비추어 볼 때 2억6천여만원을 배상토록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층간소음 기준 시행 전에 준공 아파트 배상(서울고등법원 2008)
바닥충격음의 한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관련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건축된 아파트라도 바닥충격음이 수인한도를 넘어 입주민들에게 층간소음 피해를 입혔다면 사업주체에는 배상 책임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강원도 원주시 C아파트의 사업주체인 H사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조정신청사건 결정에 따른 보수의무나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아파트 임대사업자와 입주민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과 이 임대사업자와 입주민 등 13명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사업주체인 H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사업주체 H사는 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에게 총 1억6천58만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에 관한 규제와 관련해 지난 2000년 8월 이 아파트 준공 당시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공동주택 바닥은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었으나, 그 후 2003년 4월 ‘공동주택 바닥은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dB 이하,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구체화 됐다.”고 밝혔다.
또한 “아파트는 사회통념상 층간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해 입주자가 다른 세대 또는 복도 등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고통받지 않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갖춰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며 “이같은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아파트가 건축됐더라도 이 규정상 기준은 바닥충격음에 관한 참고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가운데 12세대를 표본으로 측정한 바닥충격음은 경량충격음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58dB을 모두 초과해 그 초과 정도가 2dB 내지 9dB, 평균 5.8dB에 이르는 것이므로(소음이 3dB 정도 될 때부터 사람이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하며, 5dB에서는 현저하게 차이를 인식하게 되고, 10dB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인식하게 된다), 이 아파트는 경량충격음에 관한 수인한도를 넘어 입주자가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음차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사업주체는 현 피고들에게 층간소음 차단기능 부족이라는 하자를 보수해 줄 의무, 즉 층간소음을 적정 한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공사를 해 주거나 차음공사비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은 이 아파트가 준공된 후 3년 정도 지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이전 받으면서 매수 또는 임차인으로서 분양전환을 받은 것이어서 매수를 결정하기 이전에 이 아파트 현황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부담해야 할 손해의 범위를 임대사업자인 피고들의 경우 손해액에서 30%를, 분양전환 받은 피고들의 경우는 50%를 각각 감액토록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로 건축된 후 3년이 지나 임대됐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또는 분양 전환된 것이어서 층간소음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원고 사업주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분양 전환된 아파트에 대해 집건법이나 주택법상 담보책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고, 아파트 매각이나 분양 전환으로 취득한 소유자들이 분양전환 당시 아파트에 거주했더라도 입주자들이 모든 하자를 잘 알고 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00년 8월 공공임대아파트로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03년 10월부터 임대사업자들에게 매각되거나 임차인들에게 분양 전환됐다. 이후 임대사업자들과 입주민들은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신청을 제기해 이를 인정받았다.
이에 사업주체는 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을 상대로 층간소음에 따른 배상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도 사업주체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아파트 건축 전 기존도로 소음피해 보상(2007)
아파트를 짓기 전부터 도로가 개설돼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입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해당 지자체와 아파트 시공사가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 사상구 주례2동 LG신주례아파트 934명의 입주민이 인접한 동서고가도로와 백양로를 지나는 차량소음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2002년 12월 부산시와 GS건설을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조정위는 “2003년 9월 야간등가소음도가 65㏈ 이상인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만큼 부산시와 GS건설은 이에 해당하는 가구에 거주하는 623명에게 1억9,770여만원의 피해 보상액을 지급하고 방음대책을 강구해 소음도가 65㏈ 미만이 되도록 하라”고 결정했다. 부산시와 GS건설은 이에 불복해 623명을 대상으로 부산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부산지법 제5민사부는 지난 11일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해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하고 변론에 응한 입주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개통 이후 피고들이 아파트에 입주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용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만큼 부산시는 도로의 설치, 관리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GS건설에 대해서도 “교통량 증가에 따라 소음도가 증가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고 아파트 사용승인 당시 도로관련 소음민원이 발생할 경우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만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아파트 분쟁판례,합의서만으로 입주민 소음피해 보상 거부못해(2007)
건설사가 스포츠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내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공사시 발생된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피할 수 없다는 조정 사례가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OO아파트 입주민 김모씨 등 206명이 인근의 스포츠센터 건설업체인 A건설 등을 상대로 신청한 소음 · 진동·먼지피해 배상신청에 대해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A건설 등은 “건물 신축공사 당시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보상차원에서 1억7천여만원 상당의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합의내용 외에 별도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사 시 발생된 소음도가 수인한도(70데시벨)를 초과한 최고 75데시벨로 나타나 입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합의서의 내용은 아파트 주출입구 바닥재 변경 및 단지 내 조경식재 보완 등에 관한 것으로써 비록 주민 보상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공사시 발생되는 환경피해에 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 폭력 행사한 아파트 입주민에 ‘벌금형’선고(2007)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폭력을 행사한 입주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정택수)은 평소 자신의 자녀가 쿵쿵거리고 떠든다며 항의하는 아래층 입주민 L씨와 다투던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서구 S아파트 입주민 S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S씨를 벌금 1백5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S씨가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 S씨와 피해자인 아래층 입주자 L씨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로서 일방적인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로변아파트 소음 분양사가 배상해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2007)
분양공고에 명시했더라도 피애액 50% 지급 판결
건축·분양사가 아파트를 시공, 분양하면서 소음발생 가능성을 명시했더라도 사회통념을 넘는 소음이 발생했다면 입주자에게 피해액의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광주 서구 A아파트 주민 512명이 “도로통행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 때문에 주거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낸 재정신청에 대해 해당 아파트 건축·분양사는 입주자에게 9,000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정위는 “소음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1억8,000여만원으로 계산됐지만 주민들이 소음발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입주했기 때문에 50%는 과실상계 했다”고 덧붙였다.
조정위는 “재정신청을 한 아파트의 야간 소음도가 전화벨 소리와 시끄러운 거리 수준인 최고 70데시벨(㏈)로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며 “통행 차량이 많은 고속도로변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소음에 따른 영향을 감안해 건물배치를 달리하는 등의 방음대책을 세웠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ㆍ분양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위는 또 “분양모집 공고 시 계약조건에 소음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 가능성을 명시했다고 하지만 건축승인 시 ‘입주 후라도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A아파트는 도시고속도로인 광주 제2순환도로변에 평행으로 지어져 2005년 9월 분양됐다.
'수인한도' 초과 고속도로교통소음(대법원 판결 2007)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고속도로 소음이 주택가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청구도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지난 15일 한국도로공사가 이모(49)씨 등 경인고속도로 인근 부천시 주민 88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4다37904)에서 “원고는 위자료 1,900만원을 지급하고, 고속도로 소음이 65dB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근의 소음으로 인해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해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속도로 인근 빌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인 주민들이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로서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한도를 초과해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주민들의 유지청구는 소음발생 원인을 특정해 일정한 종류의 생활방해를 일정 한도 이상 미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가 특정되었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제261조1항에 따라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청구내용이 특정되지 않거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를 포함한 부평-신월간 경인고속도로 인근 주민 346명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2002년 “도로공사는 주민 305명에게 1억6,600여만원을 지급하고, 방음벽 보강, 차량속도 제한 등의 방음대책을 강구해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음도가 65dB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조정결정에 불복, 같은 해 3월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주민 305명 88명에게 1,900여만원을 위자료로 배상하고, 소음이 주택에 65dB 이상 유입돼서는 안된다”는 일부 패소판결을 받고 상고했었다.
주택가 인근 공장소음 벌금(2007)
경기지역의 중소제조업체 A사는 공장 인근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문제로 항의하자 공장 둘레에 소음차단막을 쳤다가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사대표와 회사가 각각 500만원씩의 벌금을 물었다. 또 공장 내에 250마력 이상의 모터를 쓸 경우 신고해야 한다는 환경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각각 250만원씩의 벌금을 물기도 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피해 배상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는 6개 아파트 단지 입주민 3,300여명에 대해 차량소음피해로 인한 보상의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재판장 변희찬 판사)는 지난달 26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약 46m 이상 떨어져 있는 6개 아파트 입주민 3,347명이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한국토지공사(토공)와 7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2년 10월 이들 아파트 입주민 일부가 도공과 토공을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배상 및 방음대책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조정위는 도공과 토공은 연대해 입주민들 중 일부에게 약 1억4,130만원을 지급하고, 도로소음이 도로변 소음환경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음대책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재정결정을 했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의 이용과 관련해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아파트 입주민인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피고 도공에게 이 사건 도로의 설치설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도공은 도로 건설 당시 주변지역에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고 도로를 관리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교통량의 증가나 도로 주변의 주택건설 등으로 인해 소음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차량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음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토공과 관련해서는 “토공이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승인과정에서 현저하게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했고, 이로 인해 주된 소음원인 이 사건 도로로부터 발생할 소음피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거나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이 아파트 부지를 공급한 것이 원고들이 입고 있는 소음피해의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공과 토공은 야간 소음도를 기준으로 거주기간 1년당 55~60데시벨 미만인 경우 20만원, 60~65데시벨 미만인 경우 25만원, 65~70데시벨 미만인 경우 30만원, 70데시벨 이상인 경우 35만원을 해당 입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도공과 토공은 연대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원고들이 거주하는 각 아파트를 기준으로 65데시벨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방음설비를 시공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재판부는 7개 건설사들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청구부분은 기각했다.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피해 건설사 배상판결(의정부지법 2007)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2부(박경호 부장판사)는 9일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성원아파트 주민 107명이 남양·신안·상운건설 등 3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음·분진·진동·조망권 침해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사들은 주민들에게 50만~7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가해행위로 인정된다”며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성원아파트에서 허용 기준(65∼70㏈)을 넘어서는 소음이 측정된 만큼 피고는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음벽 설치로 소음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1~5층 거주 원고들에게는 50만원, 그 외 거주자에게는 7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분진·진동·조망권 침해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성원아파트 주민들은 작년 7월 “거주지로부터 20m 떨어진 곳에서 진행 중인 풍동 택지개발지구 공사 때문에 소음·분진·진동·조망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사들에 “개인당 2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부산 반여고가교 인근 소음 피해, 아파트 건축허가기관 연대 책임(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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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부산 00구 00아파트 주민 704명의 도로 소음피해를 인정하여 아파트 건축허가기관과 분양사에게 22천여만원을 배상토록하고, 도로관리주체와 함께 향후 피해방지를 위한 방음대책을 강구하라는 재정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부산 00구 00아파트 주민 1,645명이 인근 반여고가교 통행차량에서 발생된 극심한 교통소음 등으로 인하여 수면장애, 정신적 스트레스 등 생활권 침해를 당하였다며 아파트 건축허가기관 및 분양사, 도로관리주체 등을 상대로 9억여원의 정신적 피해배상과 함께 방음대책을 요구한 사건으로서, ‘05.8월에 분양된 00아파트는 인접된 반여고가교(컨테이너배후수송도로, ’97년 개통)와 약 7m정도 이격되어 있는 바, 위원회 조사결과 신청인 아파트에서의 도로교통소음도가 야간최대 75데시벨로서 수인한도인 야간 65데시벨을 초과하여 분양사 및 아파트 건축허가기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위원회에서는 건축허가기관인 00구청이 아파트 사용검사 당시 2·6층의 평균소음도가 65데시벨미만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였기 때문에 허가상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의 취지를 감안할 때 소음측정지점은 반여고가교의 높이를 감안하여 2·6층이 아니라 3~4층과 8~9층이 되었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승인기준인 65데시벨을 초과하여 주민피해가 충분히 예상되었을 것임에도 적정한 방음대책 없이 사용승인을 한 점에서 그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공연장 소음 난청상해 배상(서울중앙지법 2007)
공연장에서 갑자기 크게 터져 나온 소리로 관람객이 귀에 난청상을 입었다면 기획사 등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대중문화부문 공연에서 음향, 조명 등 시설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내 법률이 전무한 실정에서 '소음으로 인한 상해'를 직접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이 법원 민사25단독 오경록 판사는 국내 유명가수의 콘서트에 갔다가 공연시작을 알리는 갑작스런 팡파르 소리가 크게 터져 나와 귀의 신경이 파손돼 난청상을 입은 채모씨가 기획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2,3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 공연 관람 전에는 귀와 관련한 질환을 앓은 적인 없는 점, 원고가 위 공연장이외의 장소에서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반증도 없는 점, 피고들은 공연장이 실내였던 점을 감안해 관람자들에게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외에는 귀에 상해를 입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점, 원고가 귀에 이상을 느끼고도 공연을 끝까지 관람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구미시 고속도로변 아파트 소음피해 배상(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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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변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해 아파트 건축·분양자는 물론 택지개발사업자도 공동으로 피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재정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북 구미시 A아파트 주민들이 8차선으로 확장된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재정신청에 대해 아파트 건축·분양사와 택지개발사업자에게 1억44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아파트 건축·분양자는 아파트 준공시 투명방음벽을 설치했으나 중·고층 세대의 야간 소음도가 최고 73dB(데시벨)로 나타나 야간소음기준인 65dB을 넘었고, 택지개발사업자는 방음대책을 소홀히 한 채 부지를 공급한 점에서 피해배상과 방음대책 강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재정신청자 중 피해인정기준인 야간 65dB을 초과한 세대 551명에 대해서만 피해를 인정했다. 또한 아파트 분양시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들이 도로소음이 발생될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기에 피해배상액의 50%를 감액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고속도로관리자와 아파트사업 승인기관도 아파트건축·분양자, 택지개발자와 함께 고속도로변 방음벽 추가설치, 저소음재 포장 및 감시카메라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 1층 세대 배관소음 하자로 인정(서울중앙지법 2008)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3부(재판장 이준호 판사)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고양시 N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 H사와 대한주택보증(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용검사일을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점으로 해석하면, 사업주체는 사용검사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주택 입주자의 사용검사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추급권을 소급입법에 의해 박탈하게 되고,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자와 차별을 하게 돼 공동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잉제한하게 되므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법 제46조 제1항 중 ‘사용검사일부터’는 담보책임의 기산점이 아니라 만료점을 계산하는 기준일로 해석해 담보책임을 지게 되는 하자의 발생시점 제한이 없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H사는 이 아파트에 관해 사용검사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뿐만 아니라 사용검사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도 담보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또한 “입대의는 아파트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H사에게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주택법 시행령상의 공동주택 하자의 각 담보책임기간 1, 2년이 각 경과할 즈음마다 하자내역을 첨부하며 연차별 하자에 대한 총괄적 보수요청을 한 점 등을 보면, 각 하자는 사용검사 당시부터 존재했던 하자이거나 하자보수를 요구할 무렵 발생해 현재까지 보수되지 않는 하자로서 주택법 시행령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것으로 추인된다”고 봤다.
다만 손해배상채권 양도와 관련, “구분소유자 중 11명의 경우 이들에게 해당 아파트를 매도한 전 소유자들이 입대의에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이후 해당 아파트를 현 소유자들에게 매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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