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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택지개발주택도 기준초과시 소음피해시 배상.. 7천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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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ileng
댓글 0건 조회 4,099회 작성일 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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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 "2009년 7월 입주 아파트 고속화도로 소음피해 배상 77,725,250원 재정 결정"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재정(裁定)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 관리주체인 성남시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기관인 경기도에게 7천7백만원의 배상과 함께, 적정한 방음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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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06년 8월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09년 7월 사용검사 승인을 받아 입주한 신청인 아파트는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와 인접하여 약 28~51m 이격되어 위치하고 있다.
- 입주민들은 성남판교지구에 ‘09년 7월에 입주를 하였으나, 인근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수면방해 등 정신적 피해가 있어 성남시 등 관련기관에게 교통소음 저감을 요청하였으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실제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정신청에 따라 측정한 소음도는 야간기준 최고 71dB(A)로서 소음피해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 수인한도(65dB(A))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관리·운영자인 성남시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인 경기도에게 신청인 389명에게 정신적 피해배상금액 7천7백만원과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다만, 신청인들은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개통이후에 입주하였고, 분양안내문 상에 소음피해가 공지되었던 사실 등 여러 재정사례를 감안하여 정신적 피해배상 금액의 60%를 감액하여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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