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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련 불만‘소비자 집단분쟁 조정제도’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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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ileng
댓글 0건 조회 4,036회 작성일 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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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분쟁 아파트에 집중 (한겨레 07.10.10)
 

올해 4월부터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제도’가 도입된 뒤로 아파트 관련 불만에 분쟁조정 신청이 집중되고 있어 건설회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집단분쟁 조정제도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피해자 50명 이상이 모여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해당 기관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해 조정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대상 업체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같은 피해일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된다.

9일 소비자원은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 미설치에 따른 배상과 관련한 두번째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지난달 10일 개시한 데 이어, 세 건의 집단분쟁 조정 신청이 추가로 접수돼 분쟁조정위가 개시 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번째 집단분쟁 조정은 충북 청원군 오창면의 우림필유 1차 아파트 주민들이 새시 보강빔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선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분쟁조정위는 지난 달 10일 건설사에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한겨레> 9월11일치 18면)

두번째로는 지난달에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남양 아이(i)-좋은집 아파트 입주자 57명이 남양건설을 상대로 “독서실·헬스장·골프연습장 등 분양 계약에서 정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조정을 신청해, 다음달 중순 조정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소비자원은 지금까지 이 건과 관련해 추가 피해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애초 신청자 말고도 모두 820여명이 조정대상자로 포함된 것으로 집계했다. 또 지난달 11일에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주민 127명이 “분양 공고에서 밝힌 것과 달리 지하주차장 면적 등을 축소했다”며 ㅎ건설을 상대로 조정 신청서를 냈다.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도 입주자 356명이 분양 광고에 표시된 단지 안 팔각정이나 부엌의 살균도마기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조정을 신청해 절차를 밝고 있는 중이다.

이 밖에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 임대사업을 하는 부산의 한 업체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피해를 본 소비자 137명도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지회를 통해 조정 신청을 냈다. 소비자원 쪽은 “조정 개시 결정이 내려진 다섯건 외 또 다른 여섯건의 조정신청 상담이 대기하고 있다”며 “아파트 관련 상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반 공산품이나 정보기술(IT) 제품 피해자 등으로 조정 신청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체 초긴장 (서울경제 07.10.09.)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아파트 관련분야 집중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아파트 관련 분쟁에 집중되면서 건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집단분쟁의 내용도 새시 등 단순 하자보수에서 분양광고와 다른 시공에 대한 문제점 등으로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독서실ㆍ헬스장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미설치에 대한 배상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이 지난달 10일 있은 후 3건의 집단분쟁조정 요청이 추가로 접수돼 조만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개시 결정이 날 예정이다.

지난달 11일에는 분양공고와 달리 지하주차장 면적 등을 축소했다며 양천구 소재 아파트 주민 127명이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경기도 소재 D아파트 주민 356명은 분양광고에 포함됐던 팔각정ㆍ살균도마기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경기도청에 집단분쟁조정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밖에 정수기와 비데ㆍ공기청정기 등을 임대해주는 업체가 부도 나면서 손실을 입은 소비자가 조정을 접수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관련 상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공산품과 정보기술(IT) 제품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유발품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지자체나 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집단분쟁조정은 조정안에 합의할 경우 다수의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권한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실제 충북 청원군의 우림필유1차 아파트 주민 235명이 새시 보강빔 미설치와 관련해 ㈜선우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지난달 10일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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