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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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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ileng
댓글 0건 조회 4,615회 작성일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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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환경부령 제1019호]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4510;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 진동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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