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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층간소음 관리법'에 해당하는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8월 10~30일 20일. 내년 1월 경 시행 예정.
기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만 한정했던 층간소음 대상 관리범위를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주상복합 등까지 대폭 확대한다.
조례 핵심내용
-층간소음 관리계획 수립
-층간소음 자율관리기구 조성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구성 및 교육·홍보 등.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30일까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로 우편이나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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