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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 규칙 시행[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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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ileng
댓글 0건 조회 5,020회 작성일 14-04-10

본문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1083298992609.jpg층간소음기준에관한규칙(규제영향분석서)

1083298992609.jpg환경부공고2014-240,국토부공고2014-446

1083298992609.jpg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안

적용대상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적용 범위
  1)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2) 문, 창문 등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3) 망치질, 톱질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4)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면서 나는 소음
  5)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의 운동기구를 사용하면서 나는 소음
  6) 텔레비전, 라디오, 악기 등을 통해 발생되는 공기전달 소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소음 

적용기준

구 분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직접충격 소음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적용)

1분등가소음도(Leq,  dB(A))

43

38

최고소음도(Lmax,  dB(A))

57

52

TV, 라디오, 악기 등의 공기전달 소음
(제2조 6호 적용)

5분등가소음도(Leq,  dB(A))

45

40

비고
1. 벽이나 바닥에 전달되는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또는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TV, 악기소리 등으로 전달되는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2. 위 표의 층간소음기준 중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직접충격 소음(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적용)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2005.7.1일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2005.6.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과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은 위 표의 층간소음기준에 5dB(A)를 더한 값으로 한다.
3. 측정방법은“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의 총칙(소음)중 해당되는 부분과 “규제기준 중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 측정방법”을 준용하되, 배경소음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1시간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소음도(Lmax)는 3회 이상 초과될 경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 2014년 5월 1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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