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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의 정신적 피해 수인한도와 측정 및 평가방법을 개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
구 분 | 수인한도(Leq 1분) | 최고치(Lmax) |
주 간 | 40 dB(A) | 55 dB(A) |
야 간 | 35 dB(A) | 50 dB(A) |
새롭게 강화된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1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0dB(A), 야간 35dB(A)로 1일 범위 내에서 일정시간 측정 후 각 1분의 층간소음도 평균을 구해 수인한도를 초과했는지, 몇 회나 초과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기존 수인한도는 5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55dB(A), 야간 45dB(A)로 소음 발생시까지 기다려 1회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함께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공동주택 위·아래층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수인한도를 강화하는 한편, 최고소음도(Lmax) 기준을 주간 55dB(A) 야간 50dB(A)로 새롭게 마련했다.
▒ 측정환경 : 위층 통상 소음발생시, 아래층 소음발생 가전제품 전원 off 상태
▒ 측정높이 : 사람 귀 높이 1.2~1.5m (소음계를 천장으로 가까이 붙이지 않는다)
▒ 측정위치 :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지점(벽체에서 0.5~0.75m 이격)
▒ 측정시간 :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주/야) 구분
▒ 측정방법 : 1일 연속 측정, 발생시간대 측정 (피해 유형에 따라 결정)
▒ 평가방법 : 주야 시간대별 수인한도 초과 측정 시간대 빈발 횟수, 최고소음
▒ 측정결과 자료 :
측정일반 규정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 제2010-142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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