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입은 526명에게 1인당 280∼488천원 배상토록 결정
서울 동작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인근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기존 주택 철거작업 및 사업부지 평탄화 등을 위한 발파작업과 터파기공사시 소음도가 [수인한도 65dB(A)]로서 소음 피해 인정기준을 초과하고, 74dB(A관할 관청에서 실측한 소음도도 74dB(A)인 점을 토대로 신청인들의 대부분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 이전글층간소음 수인(受忍) 한도기준, 수인한도 소음피해측정법 13.08.20
- 다음글소음피해에 반복 초과로 인한 배상액 30% 가산 13.06.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