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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피해에 반복 초과로 인한 배상액 3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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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ileng
댓글 0건 조회 4,547회 작성일 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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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반복 초과에 배상책임 가중,재개발아파트 시공사 1억8천4백만 원 배상 결정

1083298992609.jpg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반복 초과로 인한 배상액 30% 가산해 1억 8천 4백만 원 배상 결정

 서울 소재 재개발아파트 공사, 관할 행정관청의 소음 측정 결과 기준 초과[73dB(A)~4dB(A)]에 따른 행정처분을 3회나 받음으로써 공사장 소음이 얼마나 심했는지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강형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그간 환경분쟁조정 시 대부분의 배상액이 산정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산정됐으나 앞으로는 고질적이거나 악의적인 공사장에 대해 배상책임이 가중되는 징벌적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공사 주체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소음 저감 노력 등을 활성화해 환경피해 예방을 근원적으로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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