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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피해기준/배상금액 강화[환경분쟁조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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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ileng
댓글 0건 조회 5,479회 작성일 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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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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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 원문자료

○ 소음 기준 신설 및 강화
   - 건설공사장(발파)소음 기준 신설 : 80dB(A)
   - '09년부터 건설공사장(건설기계 및 발파) 소음기준 강화(예고)
      * 건설기계 70→65 dB(A), 발파 80→75 dB(A)
   - 항공기소음 기준 신설 : 80WECPNL≒67dB(A)
   - 철도소음기준 강화(예고) :  ’10년부터 야간 60dB(A)

 ○ 진동(건설공사장 및 교통) 기준 강화
   - 연속진동 73→65 dB(V), 충격진동(발파) 86→75 dB(V)   

 ○ 가축피해 기준 강화
   - 소음 70→60 dB(A)진동 57dB(V)(≒0.02 kine) 신설

 ○ 피해배상액 가산
   - 소음·진동·먼지 등이 복합된 경우 : 주된 피해원인 배상액에 10~30% 가산
    * 소음(진동)이 수인한도를 초과하고 진동(소음)이 수인한도 -3dB이내인 경우
    * 먼지 또는 악취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아침(05~08시), 저녁(18~22시) 시간대 공사 : 최대 30%까지 가산

 ○ 층간소음 차음보수비 인상
   - 중량충격음 차음보수비 : 30,000원/㎡→44,000원/㎡
   - 경량충격음 : 30~78천원/㎡→44~114천원/㎡

 ○ 진동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신설 : 소음의 50%수준

 ○ 가축생산품(알, 우유 등) 및 육질저하로 인한 피해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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