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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사건명 | 피신청인 | 재정 결정내용 | 법원 판결· 결정내용 |
05-3-00 | 아파트공사장 소음 정신적 피해 | (주)□□ | 91,924,950원 배상 | 화해권고금액 66,250,000원지급 |
06-3-00 | 아파트공사장 소음 정신적 피해 | □□물산 | 축대철거에 따른 지반 변위 및 지하수 유출은 위원회 검토대상이 아님 | 피고(시공사)는 건물보수비로 25,970천원을 지급 |
06-3-00 | 건물공사장 정신적 피해 | □□□□ | 41,985,580원 배상 | 30,690,000원 배상 |
08-3-00 | 철도공사장건물 및 정신적 피해 | □□중공업 | 건물피해 12,841,770원, | 정신적 피해1,500,000원 인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9.11. 선고 2008가합3896 |
※ 사건번호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건번호임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과 법원 판례를 단순 비교한 것이다.
이 중 철도 공사장 건물 및 정신적 피해 사건의 경우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과 법원 결정 사이의 정신적 피해배상액의 인정 수준을 상호 비교하는 자료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래의 표 중 나머지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 결정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결을 유지하는 수준의 판결이이거나 아니면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강제조정결정을 내리고 있어 배상액 수준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시의 배상기준을 참조하는 경우도 있어 재정과 법원 판례와의 비교는 별 다른 의미를 얻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에 대하여 법원으로 불복절차가 이행되는 경우 소음 피해자가 재정 액수(주로 재산상 피해액과 관련된 재정 액수)에 불만이어서 제소하는 경우도 있으나, 반대로 피신청인 즉 소음 유발자가 결정된 피해배상액의 지급을 미루기 위하여 “채무 부존재확인의 소”의 형태로 제소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피신청인이 법원에 제소할 경우 소음 피해자들이 대체적으로 소액의 배상청구권자로서 굳이 비용을 들여 재판에 응소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 및 응소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전문적 법률전문가를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려 하지는 않는 경향을 이용하여 소송 절차나 소송 기법을 이용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재정과 법원 판결간의 배상액 수준이나 판결 결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이와 같은 소송과 관련된 복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한계 하에서 행하여져야 하는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재정사건과 법원 판례와의 배상액 금액을 단순비 교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된다.
출처 : 사단법인한국환경법학회(2010.10.20)배상액 현실화 방안 연구[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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