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일기술산업선일기술산업

Sitemap

정보 공유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상 공동주택도 소음피해 보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sunileng
댓글 0건 조회 2,846회 작성일 09-12-23

본문

주택건설기준 규정 적용 대상 아니어도 층간소음 피해 발생했다면 시공사, 입주자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서울서부지법 판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서 바닥충격음이 관련 규정 기준보다 초과하는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면 시공사는 입주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J아파트 K씨 등 입주자 29명이 이 아파트 시공사 J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J사는 원고들에게 층간소음에 따른 위자료 1천4백50만원을 포함해 모두 1억5천4백9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결과 경량 바닥충격음이 법정 허용치인 58dB을 초과하는 65∼69dB, 중량 바닥충격음은 50dB을 초과하는 53∼61dB 정도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같은 측정 결과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의 하자이므로 피고 시공사는 원고들에게 층간소음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욕실 층간소음 하자보수비로 세대당 약 24만∼28만원 정도 산정된 점,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이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시공사는 세대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아파트는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상 공동주택이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책임이 없다.”는 피고 시공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시공상 하자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정신적 고통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시공사에는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해 입주자가 소음으로 고통 받지 않을 정도로 시공할 의무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파트관리신문 2009년 12월 21일> 황태준 차장  nicetj@aptn.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