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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배상판결 2008년 사례(상반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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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ileng
댓글 0건 조회 4,839회 작성일 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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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에 미온 건설사 "위자료도 지급하라" 부산지법(2008.11.18)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 건설사 불복 → 법원 건설사 주장 배척.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재산상 손해배상과 함께 정신적 위자료까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이 과정에서 입주자의 정신적 피해를 끝까지 외면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필요성까지 언급.

 

개정법률을 소급적용시, 기각 된 대법원 판결(2008. 6. 26)

서울고등법원 민사27부(재판장 정덕모 판사)는 경기도 성남시 S아파트 소유자 835명이 사업주체 S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바닥충격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한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환송 한 사건에서 이를 받아들여 바닥충격음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층간소음 기준 시행 전에 준공된 아파트도 수인한도 넘었다면 사업주체, 손배 책임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에 관한 규제와 관련해 지난 2000년 8월 이 아파트 준공 당시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공동주택 바닥은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었으나, 그 후 2003년 4월 ‘공동주택 바닥은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dB 이하,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구체화 됐다.”고 밝혔다.
또한 “아파트는 사회통념상 층간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해 입주자가 다른 세대 또는 복도 등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의해 고통받지 않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갖춰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며 “이같은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아파트가 건축됐더라도 이 규정상 기준은 바닥충격음에 관한 참고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가운데 12세대를 표본으로 측정한 바닥충격음은 경량충격음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58dB을 모두 초과해 그 초과 정도가 2dB 내지 9dB, 평균 5.8dB에 이르는 것이므로(소음이 3dB 정도 될 때부터 사람이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하며, 5dB에서는 현저하게 차이를 인식하게 되고, 10dB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인식하게 된다), 이 아파트는 경량충격음에 관한 수인한도를 넘어 입주자가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음차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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