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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 구체적 기준 명시 前 아파트당시 건축현황 고려, 층간소음 하자 인정(2009.6.17, 한국아파트신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 당시 기술수준과 건축현황 등을 고려해 층간소음 하자로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바닥충격음의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기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대해 개정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 입주자들의 패소로 확정된 이후 나온 판결이어서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7부(재판장 박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강원도 원주시 C아파트 사업주체인 H사가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과 동시에 구분소유자들이 H사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H사는 202세대에 세대당 약 13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지난 2006년 9월경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층간소음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분쟁조정신청을 했고, 2007년 4월경 위원회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 신청자 216세대 중 9세대를 제외한 세대의 층간소음 하자를 인정, 세대당 약 130만원을 지급하라며 구분소유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2003년 4월 22일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고 돼 있었으나, 이후 개정된 규정에는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8㏈ 이하, 중량충격음(비교적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0㏈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개정 규정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면서 “개정 전 규정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개정 규정이 참작사유가 될 뿐 개정 규정에 의해서만 판단될 수는 없고, 아파트 건축 당시 공동주택의 건축현황이나 바닥충격음 정도, 당시 기술수준, 개정 규정의 기준설정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되기 약 10년 전인 1990년 당시 공동주택의 바닥 슬래브 두께는 대부분 120㎜이나 일부 공동주택은 150㎜, 170㎜로 시공되고 있어 슬래브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는 추세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1년 12월경 발표된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의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에 의하면 이 아파트가 건축될 무렵 조사된 기존 공동주택의 일반적인 바닥구조도 슬래브 두께가 120~180㎜였으나, 점차 슬래브 두께가 130~180㎜로 두꺼워지고 완충재를 시공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000년 7월경 사용검사를 받은 이 아파트의 바닥구조는 콘크리트 슬래브 100~120㎜, 경량콘크리트 70㎜, 시멘트몰탈 50㎜ 등 총 220~240㎜의 두께로 설계·시공됐다”면서 “바닥 슬래브 두께가 130~180㎜로 두꺼워지고, 완충재 시공사례가 급격히 증가하던 바닥충격음 기준설정 연구 당시의 기술수준과 슬래브 두께가 120㎜ 이상이던 1990년 내지 2001년 당시 건축현황에 비춰보면 이 아파트 바닥 슬래브는 다른 공동주택에 비해 얇게 시공됐을 뿐만 아니라 바닥충격음을 저감할 수 있는 시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 바닥구조는 건축당시 기술수준이나 건축현황에 비춰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개정 규정은 이 아파트 신축시기와 유사한 바닥충격음 기준설정 연구 당시의 건축현황과 기술수준이 고려된 결과 입주자가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 반영된 것이므로 이를 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하자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이 아파트 중 3세대를 표본으로 해 측정한 바닥충격음은 개정 규정이 정하는 경량충격음에 관한 기준 58㏈을 모두 초과해 그 초과정도가 4~7㏈에 이르므로 이 아파트는 경량충격음에 관한 수인한도를 넘어 입주자가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음 차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국 “H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이 아파트 층간소음 차단기능 부족이라는 하자에 대해 현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를 보수해 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차음공사비와 관련해서는 구분소유자들 상당수가 분양전환 전 이 아파트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층간소음 정도를 잘 아는 상황이고, 신규 분양의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받았으므로 이 아파트 하자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참작해 50%를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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