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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年 前 준공 APT층간소음배상 관련법, 배상기준 건축할 당시의 법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2004年 前 준공 APT층간소음배상건에 개정법률을 소급적용시, 기각 된 대법원 판결
2003. 4. 22. 개정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개정 규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랑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하여아 한다.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05다56***(병합)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피고 삼*** 주식회사
판결선고 2008. 6. 26.
주 문
원심판결 중 바닥충격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적적·기능적·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걸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건설기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공통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부장관이 환경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 20미티 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 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기나 방음림·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긴설지점의 소음도가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1986. 10. 15. 건설부고시 제463호)에 의하면,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층의 실측소음도와 5층의 예측소음도를 합하여 평균한 소음도를 측정소음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발예정지구·도시계획예정도로 등의 경우 실측에 의하여 대상 소음도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측방법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공동주택단지 인접에 도로 또는 철도가 신설되어 환경영항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본 기준에 의한 평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5중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1층과 5층의 소음도를 합하여 평균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하여 위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 및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나, 위와 다른 기준에서 하자 유무론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사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방을벽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채택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 감정인 허하구의 2004. 7. 19.자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따가 결로가 발생한 세대에 대하여만 단열재부실시공의 하자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디고 할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담장이 인근 토지를 침범하여 실치되었으므로 하자가 있고 그 하자보수비용은 담장의 재시공비용이라 할 것이며, 원고들이 하자보수비로서 재시공비용을 청구하는 것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에 관한 규제에 관하여 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개정 전 규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3. 4. 22. 개정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개정 규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랑충격음(비교적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하여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전 규정에서 말하는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판단함에 있어서 개정 규정의 기준이 그 판단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개정 규정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제14조의 개정 규정 중 경량충격음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중량충격음에 관한 규정은 2005. 7.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동 규 정의 시행 후 주택법 제33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하여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 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9호로 개정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는 개정 규정과 같은 기준에 따르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가 되도록 하는 것 중 어느 하나를 선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 건축 당시의 건축 현황이나 기술 수준이 개정 규정 시행 당시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규정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정 전 규정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개정 규정이 일응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 개정 규정에 의하여서만 판단될 수는 없는 것이고, 개정 규정과 아울러 이 사건 아파트 건축 당시의 공동주택의 건축현황이나 바닥충격음의 정도, 당시의 기술 수준, 개정 규정의 기준설정 경위 등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심리하여 개정전 규정의 의미를 해석하지 아니한 채, 개정 규정을 초과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량바닥충격음은 개정 규정의 기준 뿐만 아니라 개정 규정의 적정기준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바닥충격음의 하자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를 미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않더라도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곁 중 바닥충격음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되,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고현철, 전수안
주심 대법관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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