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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산시 북구 구포동에 사는 신삼식 입니다.
저는 약 7년 전에 빌라에 입주하였습니다. 위층에는 초등학교 다니는 두 남매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뛰는 문제로 수많은 언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는 것도 시끄럽지만 어른들의 걷는 소리도 너무 크게
들립니다. 위층에 올라가서 아이들좀 뛰지 마라고 부탁을 하면 위층주인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뛰라고 지시를 하고 같이 뜁니다.
그리고
내 돈주고 내 집사서 내가 뛰는데 당신이 왜 간섭하느냐고 말 하면서 시끄러우면 절로 들어가라고 말 합나다. 저는 금년 64세 입니다. 위층
주인은 저의 자식같은 청년입니다.
며칠전 위층에서 너무 뛰는 소리가 나기에 오라가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그 젊은 위층 주인이 뛰어 나오더니
적반하장으로 저의 멱살을 잡고 욱박지르고 때릴러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있는 법적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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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ileng님의 댓글
sunileng 작성일
공동주택에서 소음으로인한 분쟁은 있을수도 있으나 상호간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면 조그만의 노력으로 소음을 줄일수있고 조금만 인내를 하면 큰 문제가 없이 해결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방의 감정으로 인한여 인위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참으로 참을수 없는 고통입니다.
제일 좋은 해결 방안은 대화로 푸는 것이 상책이고(이사를 가려니 큰 비용이 들고), 대화로 해결이 안 될때는 3자 중재로 해결하고, 이도 저도 해결이 안될때는 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법으로 해결 하고자하면 증거가 있으야 하나 소음공해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구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분쟁 해결 순서.
1. 분쟁의 원인이 발생하면 일지를 작성하여 기록을 한다.
2. 주변 사람이 인정할수 있는 증거를 서류상으로 만들어 둔다.(동대표, 부녀회, 관리실 등의 관련자의 증언)
- 관리사무소에 중재 요청,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고.
3. 내용증명 등의 서면으로 분쟁 상대자에게 보낸 자료.
4. 상해(폭력) 진단서, 정신과 병원 진단서.
5. 경찰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신고한 자료.
6. 제3자(소음측정 전문업체)의 소음 측정 자료.
7. 기타.
위 자료로 "법원에 소 제기" ("정신적 피해, 병원 치료비 등 피해보상" ," 불법적인 협박, 접근 금지") 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인위적인 소음 발생시 경찰에 신고.
통상 위와 같이 대응을 하시면 분쟁에서의 문제는 해결이됩니다.
층간소음으로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직접 대면을 하는게 아니라, 경비실을 통하여 층간소음이 발생을 한다고 연락을 해야만 합니다.
층간소음 불법판례
현관문을 두드리며 항의하는 행위, 인터폰으로 빈번하게 항의하는 행위, 윗층에서 소음을 유발했는지를 확인도 하지 않고 항의하는 행위, 그 집 사람들에게 욕설하는 행위, 그 집 아이의 부모 직장에 항의하는 행위, 윗층에 직접 찾아가 욕설하는 행위, 초인종 누르며 항의하는 행위, 그 집에 막무가네 직접 들어가서 항의하는 행위, 그 집 아이들을 보고 너희가 범인들이야 라고 말하는것 등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