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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소음환경 기준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 정책 목표"이며, "도로 교통 소음 한도"는 대책이 시급히 수립 시행되어야 할
한계로서 방음시설 설치 등 실질적인 대책 사항의 법적 근거가 됨니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도로란 자동차(2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가 한 줄로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는 데에 필요한 일정 폭의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도로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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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h님의 댓글
dush 작성일자세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