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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아파트 기계실 펌프 및 배관소음으로 상담을 받았지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는 수선비용등으로 방음.방진공사를 하게 되면
다른 세대들도 다 해달라 그럴거라면서 층간소음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더군요. 어이가 없습니다. 법적기준치 이상의 소음발생시 펌프 및 배관에
대한 방음.방진공사를 시도할수 있다는 입장과 함께 환경조정분쟁위에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결국은 제출이 되어진 상태입니다만 얼마전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관계법규를 찾아오면 좋겠다는 말을 해서 이렇게 또 문의 드립니다.
다행히 소음측정치 자료는 환경분쟁위를 통해
마련할 수 있을듯하나 측정치가 법정치를 초과할지는 의문입니다.ㅜㅜ
벌써 계절도 바뀌어 버렸네요. 건강 조심하시구요. 성실한 상담에 항상
감사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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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unileng님의 댓글
sunileng 작성일
안녕하세요..
아직 소음 문제를 해결 못하셨나 보군요. 이 소음건은 환경분쟁조정위에 갈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해결 될 사항도 아닙니다.
APT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로 인하여 1층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적인 피해와 물질적(이러한 APT를 누가 구매하고자 할까요?)인 피해를 감수할수는 없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은 고용인이므로 지시하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다 하지만, 입주자대표는 뭐 하는 사람인지 한심한 생각이 듬니다.
APT 수선적립금은 어디 쓰라고 적립합니까? 주민의 피해가 있으면 자진해서 해결해줘야 될사람이 관계법규를 찾아오라 합니까? 공동주택 공동시설 수선하는 개개의 법률이 따로 있는가요? 배관이 녹나고, 기계가 노후되어 수선하는데는 어떠한 법률로 예산을 집행하는지요?
법규는 APT 관리실 내에 관리규약 만들어져있습니다. 어떠한 때에 수선비를 쓰야 되는지 한번 자세히 읽어 보세요. 그리고 그 공동시설은 공동으로 사용을 하지 않도록 폐쇄함이 합당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몸 건강 주의하세요.
소음해방님의 댓글
소음해방 작성일
선생님의 답변은 항상 속이 시원하네요^^
앞뒤 맞지 않는 말로 항상 속만 태우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로랍니다.
좀 힘이들더라도 제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려면 더욱 힘 내야겠죠.
여전히 감사 드립니다. 선생님도 건강 조심하시구요. ^^
sunileng님의 댓글
sunileng 작성일
어렵드라도 스스로 돕지 않으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